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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으로 허가받은 뒤, 불법 게임장 운영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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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4.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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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합법으로 허가받은 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35살 A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증평군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손님이 얻은 포인트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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