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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물병 던진 보은군의회 의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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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4.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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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지고 폭언을 한 보은군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검은 공무원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물병을 던지고, 욕설을 한 보은군의회 A의원에게 상해 및 모욕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월 9일 보은군의회 사무실에서 보은군청 B 과장이 허리춤에 손을 올리는 등 답변 태도가 불량하다며 욕설과 함께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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