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 법' 시행되면 뭐하나... 두달간 2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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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4.04 댓글0건본문
수년전 청주의 한 어린이집을 다니던 김세림 양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면서 만들어진 이른바 '세림이 법'이 지난 1월 29일 본격 시행됐지만, 운전자들의 위반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모두 2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통학버스의 운전자 의무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 의무 위반 등입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모두 2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통학버스의 운전자 의무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 의무 위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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