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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오는 7월까지 마약류 작물 재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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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4.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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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이 오는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작물 재배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작물 대량 재배자와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의 관상용 등 경미한 사안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299명을 적발해 30명을 구속하고 26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귀비는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국내에서 재배할 수 없고,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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