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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건설현장 집중점검...안전모 근로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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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4.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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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 32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청주지청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과 추락 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춰졌는지 살피고, 안전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의무 위반 근로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주지청은 2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여, 안전조치가 소홀한 16곳을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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