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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진천‧보은군,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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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3.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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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진천군, 보은군이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에 재지정 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어제(30일) ‘제 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를 발표하면서 청주시의 미분양 관리기간을 당초 오는 5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했습니다.

진천군의 미분양 관리 기간은 4월 30일까지, 보은군은 5월 31일까지 미분양 관리를 받게 됩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청주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1123세대, 진천군 627세대, 보으군 496세대입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되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 할 때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향후 분양보증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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