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 예방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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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3.31 댓글0건본문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외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과 조언’으로 명시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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