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자로부터 금품받은 충주 모 농협 조합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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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3.28 댓글0건본문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충주의 모 지역농협 조합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지역농협 소유의 주유소와 하나로마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재선을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합 정관을 임의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지역농협 소유의 주유소와 하나로마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재선을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합 정관을 임의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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