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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고 오겠다"...상습 무전취식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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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3.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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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39살 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동안 충주지역 식당 36곳에서 음식을 먹은 뒤, 제대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신 씨는 담배를 피우는 척 식당 밖으로 나간 뒤 홀연히 사라지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신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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