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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후배 13년 '토마토노예' 착취...동네 선배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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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3.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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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 2단독 황병호 판사는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막노동을 시키고, 장애인 수당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황 판사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오랜 기간 저임금을 주고 토마토 농장에서 일을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마을 이장을 맡아온 A 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동네 후배 58살 B 씨에게 저임금만 주고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스 등에서 일을 시켜왔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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