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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하강레포츠 추락 사망사고', 법원 "자치단체도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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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3.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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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보은에서 발생한 ‘하강레포츠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위탁자인 자치단체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민사부는 유족 A 씨 등이 보은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4천 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놀이공원 안전관리와 운영을 민간사업자가 직접 맡았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편, 2015년 2월 28일 오전 10시 35분쯤 보은군 보은읍의 한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던 당시 12살 A 군이 20m 높이에서 갑자기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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