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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속한 날씨 속 산불 잇따라...충북도 '원인제공자' 엄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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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3.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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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산불이 잇따르자, 충북도가 원인 제공자를 엄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충북에서 22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21 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원인 제공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는 관련법에 따라 실수라고 하더라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에 집니다.

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기만 해도 30만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북도는 다음 달 20일까지 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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