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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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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3.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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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청주상당선거구 정우택 의원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공공연하게 배포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이 법안은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설치 또는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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