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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주시청 등에 수의계약 알선 건축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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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3.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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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 등에 수의계약 공사를 알선한 뒤 수수료 등을 챙긴 청주지역 모 건축업체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의 관련 수사가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 등 ‘공무원 비리’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수년 동안 청주시와 충북도내 교육지원청 등으로부터 수 억원 상당의 리모델링 등 수의계약 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가 따낸 수의계약 공사 건수와 금액은 2013년부터 지난해 120여건, 3억 8천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A씨의 여죄를 캐고 있어 향후 사건의 불똥이 수의계약 발주처인 청주시와 충북도로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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