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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건조한 날씨 속, 산불 잇따라...충북도 '원인 제공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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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3.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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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르자,
충북도와 시·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북도는
산불‘원인 제공자’를
엄벌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1일 보은군 회인면으로 낚시를 온 54살 A 씨는 주변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씨가 인근 산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 씨의 부주의로 소실된 산림은 0.1㏊나 됐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제천시 송학면으로 성묘하러 온 62살 B 씨가 산불을 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충북지역에서 22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21㏊가 소실됐습니다.

산불의 대부분은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을 태우다가, 옮겨붙은 실화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충북도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원인 제공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인서트]
충북도 지용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 ”
이시종 충북지사도 어제(21일) 도내 11개 시·군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는 관련법에 따라 실수라고 하더라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기만 해도 3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들어 산불 원인 제공자와 관련법 위반자 37명을 적발해 12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25명은 과태료 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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