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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청주 단수사태 배상, 19개월만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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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3.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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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에 발생한
청주 한여름 밤 단수 사태에 대한 배상이
19개월 만에
시작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배상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일반 가정과 영업점을 포함한
3천 700가구가
단수피해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현재
피해 배상 요건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이 끝난 가구는
지난 17일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배상금은
1인당 하루 2만원이지만,
최대 6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4인 가족은
최대 24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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