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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중 경찰관 매달고 질주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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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3.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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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질주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35살 안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1월 25일 밤 11시 45분쯤
청주시 비하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질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음주 측정결과
당시 안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5%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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