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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붓딸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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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3.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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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적장애가 있는 9살 의붓딸을
화장실에서 밀어 숨지게 한 뒤,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
9살 A 양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34살 손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A 양이 위험에 처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15일) 밤부터
4시간동안
손 씨를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여
12시간 가까이 방치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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