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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비 지원 제한...충북 7곳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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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3.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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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는
오늘(16일) 제12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구속 수감된 의원에게
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죄가 확정되면
의정비를
소급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11개 시·군 중에서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제한한 의회는
괴산과 영동, 음성, 진천, 청주,
충주, 증평 등
모두 7곳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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