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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다가 산불 낸 농민들, 처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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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3.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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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 도중 실수로,
산불을 낸 농민들이
잇따라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보은군은
오늘(14일)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54살 임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 25분쯤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자신의 밭에서
농업 폐기물 등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동군도 같은 날
실수로 산불을 낸 혐의로
62살 최모 여인과
46살 박모 여인을 입건하고
정확한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역시,
농업 폐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낸 혐의로
78살 연모 할머니를
조사 중입니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등을 소각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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