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아파트 공동시설' 주민에게 개방 준칙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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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3.12 댓글0건본문
충북도는
운동시설과 놀이터 등
아파트 공동시설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개정 준칙을 통해
아파트 입주자만
제한적으로 이용해 온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지역 주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파트 공동시설 개방 규정은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실제 주민들에게 개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운동시설과 놀이터 등
아파트 공동시설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개정 준칙을 통해
아파트 입주자만
제한적으로 이용해 온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지역 주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파트 공동시설 개방 규정은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실제 주민들에게 개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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