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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자치단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규정' 위반...평균 구매율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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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3.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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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자친단체 등 공공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연간 물품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지킨
도내 자치단체는
청주시와 증평군,
옥천군 뿐입니다.

나머지
충북도청과
도내 시·군의
평균 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0.76%로
대부분 구매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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