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선관위, '괴산군수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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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3.09 댓글0건본문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부터 5일동안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용자,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소투표 희망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오는 21일부터 5일동안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용자,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소투표 희망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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