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충북경찰 ‘을호 비상’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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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3.10 댓글0건본문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관련해
충북경찰이 어제(9일)부터
경계태세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10일) 자정을 기해
도내에 경계태세 최고 수준인
‘을호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을호 비상은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의 다음 단계로
소속 경찰관의 절반이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소속 경찰의 휴가가 금지되며,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을호 비상'은
우리나라 해군 초계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상태와
준할 때
발령됩니다.
한편
충북경찰청 소속 경력 600여명은
탄핵심판 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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