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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해 가축재해보험 지원금 32억원서 40억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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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3.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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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32억원이었던
가축재해보험 지원금을
올해 4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농장당
최대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소와 돼지, 닭 등
16개 축종이 가입 대상이고,
구제역과 AI 등으로 인한
질병 발생시,
60에서 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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