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경제포커스]- 오옥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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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3.09 댓글0건본문
경제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연결했습니다.
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이마트가 땅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업계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대형마트보다 더 큰 규모의 유통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는 창고형마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다시 대형 유통시설이 입점하는 것을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마트가 어떤 형태로 입점을 계획하던지 사실상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을 전망입니다.
대형유통시설은 허가제가 아니다. 이마트가 이마트타운이든 트레이더스든 쇼핑시설을 짓기로 결정하면 청주시에 대규모점포(3000㎡) 개설등록 신청만 하면 된다. 유통업 대표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강제성을 갖는 기구가 아니다.
다만 전통산업보존구역에 포함되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도 있지만 새롭게 형성된 부도심인 이 지역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청주시 관계자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앵커]
전에도 대형마트 진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등 중소 상인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어제 서명을발표했는데요. 이들은 특히 청주시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상인을 보호해야 할 청주시가 대기업 유통시설 유치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대형마트보다도 큰 규모의 유통시설 입점을 우려하며 “이마트의 청주 진출은 단순히 유통업 종사자들의 생존권만 위협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대규모 복합쇼핑몰은 음식점, 문화·오락시설 등 골목상권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청주시가 유통상업용지에 대기업을 유치하면서 지역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편한 쇼핑시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이런 대규모 유통시설이 결국 우리 이웃이 운영하는 작은 슈퍼마켓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편하고, 저렴하다는 점만 강조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음성군 원남산업단지에 입주한 신세계푸드 생산현장에서 노동법 위반행위가 일어났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앞서 소개했던 이마트와 같이 신세계그룹 이야긴데요. 2015년에 투자유치 지원금까지 받으며 음성군에 둥지를 튼 신세계푸드가 생산직 300명 전원을 인력도급업체를 통해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요. 문제는 해당 인력도급업체가 자사 직원들로 300명을 체우지 못하자 지역 내 인력소개소를 통해 불법 파견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3일 “1차 하청사와 2차 하청사 간에는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2차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해 1차 하청사가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여 실질은 위장도급(근로자파견관계)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또 “이에 따라 2차 하청 소속 근로자 48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명령했고, 2차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협의로 즉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앵커]
그럼 신세계푸드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말인데요.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신세계푸드에서 일한 A씨(여)는 일당으로 계산해 임금을 받았다. 6개월 이상 신세계푸드에서 같은 일을 했지만 그만둘 때까지 그의 신분은 일용직이었다. 합법적인 도급업체 소속이었다면 당연히 가입됐어야 할 4대 보험은 물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500만원 이하 벌금).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는 것도 모른 채 일했다.
그뿐만 아니다. A씨는 야근이다 주말근무다 쉬는 날 없이 일했지만 그의 일당은 5만 9000원이었다(8시간 기준). 휴일에 근무하거나 연장근무를 할 경우 50%를 가산한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근무시간대와 똑같이 받았다(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당연히 연차휴가도 챙기지 못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위법사항은 이 외에도 많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치료기간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앵커]
노동부가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으니까 시정이 되겠네요?
[기자]
네. 하지만 노동부의 시정 지시는 신세계푸드가 아니라 신세계푸드에 노동력을 공급했던 삼구fs란 인력도급업체에 내려졌습니다. 대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자사 직원들이 아니니까 잘못이 발생하더라도 직접 책임은 없습니다.
노동부는 인력도급업체에 불법 고용된 48명에 대한 직접고용조치를 내리는 한편, 각종 수당 미지급으로 체불된 1억 8500만원의 임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앵커]
충북을 대표하는 대기업인데요. LG화학과 LG전자가 사회적경제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죠?
[기자]
네. LG화학과 LG전자는 8일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충북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에 2억6000만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LG화학 등은 친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4곳을 선정해 이날 충북도청에서 'LG소셜펀드' 기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유재준 LG화학 상무, 윤대식 LG전자 상무, 이차영 충북도청 국장, 김종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자원을 재사용해 친환경 상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수지'와 중고생활용품을 가공해 판매하는 '청주아나바다협동조합'은 사업자금을 무상으로 받는다.
㈜위니온, ㈜다솔은 대출 형태로 사업자금을 받는다.
LG화학과 LG전자는 2011년부터 LG전자노동조합, 고용노동부, 환경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친환경 사회적경제 조직에 120억원 규모의 사업자금을 지원했다.
[앵커]
중국의 사드 보복이 현실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오는 9월에 열리는 오송화장품 뷰티산업 엑스포에 참가하겠다는 업체들의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일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화장품·뷰티 관련 기업 81곳이 9월 12∼16일 KTX 오송역 일원에서 열리는 ‘2017 오송화장품·뷰티산업 엑스포’에 참가 신청서를 냈다.
2017 오송화장품·뷰티산업 엑스포는 최신 뷰티 제품 소개와 1대 1 수출상담회, 화장품 판매, 각종 콘퍼런스 등으로 진행된다. 엑스포는 B2B(기업 간 거래) 정보 교류와 교역 상담이 주로 진행되는 기업관과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의 마켓관, 수출상담회와 현장 매칭이 진행되는 비즈니스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엑스포는 중국 바이어 초청을 대폭 줄이는 대신 동남아, 중동, 유럽의 바이어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엑스포에 109명의 중국 바이어를 초청했으나 올해는 40명 수준으로 줄이고 참여국도 34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홈쇼핑과 국내 유명 쇼핑몰, 백화점 등 국내 상품기획사 20여명을 초청한다. 또 엑스포 현장에서 바이어와 기업 간 사전 정보교류를 통한 수출상담회를 2500회 이상 진행한다.
도는 2013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2015년부터 매년 화장품·뷰티산업 엑스포를 열고 있다. 지난해는 197개 기업에 국내 545명·해외 535명 등 1080명의 바이어들이 참여해 457건 1328억원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도는 올해 엑스포에 기업 200개, 바이어 1000명, 관람객 5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연결했습니다.
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이마트가 땅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업계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대형마트보다 더 큰 규모의 유통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는 창고형마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다시 대형 유통시설이 입점하는 것을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마트가 어떤 형태로 입점을 계획하던지 사실상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을 전망입니다.
대형유통시설은 허가제가 아니다. 이마트가 이마트타운이든 트레이더스든 쇼핑시설을 짓기로 결정하면 청주시에 대규모점포(3000㎡) 개설등록 신청만 하면 된다. 유통업 대표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강제성을 갖는 기구가 아니다.
다만 전통산업보존구역에 포함되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도 있지만 새롭게 형성된 부도심인 이 지역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청주시 관계자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앵커]
전에도 대형마트 진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등 중소 상인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어제 서명을발표했는데요. 이들은 특히 청주시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상인을 보호해야 할 청주시가 대기업 유통시설 유치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대형마트보다도 큰 규모의 유통시설 입점을 우려하며 “이마트의 청주 진출은 단순히 유통업 종사자들의 생존권만 위협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대규모 복합쇼핑몰은 음식점, 문화·오락시설 등 골목상권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청주시가 유통상업용지에 대기업을 유치하면서 지역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편한 쇼핑시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이런 대규모 유통시설이 결국 우리 이웃이 운영하는 작은 슈퍼마켓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편하고, 저렴하다는 점만 강조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음성군 원남산업단지에 입주한 신세계푸드 생산현장에서 노동법 위반행위가 일어났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앞서 소개했던 이마트와 같이 신세계그룹 이야긴데요. 2015년에 투자유치 지원금까지 받으며 음성군에 둥지를 튼 신세계푸드가 생산직 300명 전원을 인력도급업체를 통해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요. 문제는 해당 인력도급업체가 자사 직원들로 300명을 체우지 못하자 지역 내 인력소개소를 통해 불법 파견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3일 “1차 하청사와 2차 하청사 간에는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2차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해 1차 하청사가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여 실질은 위장도급(근로자파견관계)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또 “이에 따라 2차 하청 소속 근로자 48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명령했고, 2차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협의로 즉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앵커]
그럼 신세계푸드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말인데요.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신세계푸드에서 일한 A씨(여)는 일당으로 계산해 임금을 받았다. 6개월 이상 신세계푸드에서 같은 일을 했지만 그만둘 때까지 그의 신분은 일용직이었다. 합법적인 도급업체 소속이었다면 당연히 가입됐어야 할 4대 보험은 물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500만원 이하 벌금).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는 것도 모른 채 일했다.
그뿐만 아니다. A씨는 야근이다 주말근무다 쉬는 날 없이 일했지만 그의 일당은 5만 9000원이었다(8시간 기준). 휴일에 근무하거나 연장근무를 할 경우 50%를 가산한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근무시간대와 똑같이 받았다(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당연히 연차휴가도 챙기지 못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위법사항은 이 외에도 많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치료기간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앵커]
노동부가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으니까 시정이 되겠네요?
[기자]
네. 하지만 노동부의 시정 지시는 신세계푸드가 아니라 신세계푸드에 노동력을 공급했던 삼구fs란 인력도급업체에 내려졌습니다. 대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자사 직원들이 아니니까 잘못이 발생하더라도 직접 책임은 없습니다.
노동부는 인력도급업체에 불법 고용된 48명에 대한 직접고용조치를 내리는 한편, 각종 수당 미지급으로 체불된 1억 8500만원의 임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앵커]
충북을 대표하는 대기업인데요. LG화학과 LG전자가 사회적경제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죠?
[기자]
네. LG화학과 LG전자는 8일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충북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에 2억6000만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LG화학 등은 친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4곳을 선정해 이날 충북도청에서 'LG소셜펀드' 기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유재준 LG화학 상무, 윤대식 LG전자 상무, 이차영 충북도청 국장, 김종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자원을 재사용해 친환경 상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수지'와 중고생활용품을 가공해 판매하는 '청주아나바다협동조합'은 사업자금을 무상으로 받는다.
㈜위니온, ㈜다솔은 대출 형태로 사업자금을 받는다.
LG화학과 LG전자는 2011년부터 LG전자노동조합, 고용노동부, 환경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친환경 사회적경제 조직에 120억원 규모의 사업자금을 지원했다.
[앵커]
중국의 사드 보복이 현실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오는 9월에 열리는 오송화장품 뷰티산업 엑스포에 참가하겠다는 업체들의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일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화장품·뷰티 관련 기업 81곳이 9월 12∼16일 KTX 오송역 일원에서 열리는 ‘2017 오송화장품·뷰티산업 엑스포’에 참가 신청서를 냈다.
2017 오송화장품·뷰티산업 엑스포는 최신 뷰티 제품 소개와 1대 1 수출상담회, 화장품 판매, 각종 콘퍼런스 등으로 진행된다. 엑스포는 B2B(기업 간 거래) 정보 교류와 교역 상담이 주로 진행되는 기업관과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의 마켓관, 수출상담회와 현장 매칭이 진행되는 비즈니스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엑스포는 중국 바이어 초청을 대폭 줄이는 대신 동남아, 중동, 유럽의 바이어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엑스포에 109명의 중국 바이어를 초청했으나 올해는 40명 수준으로 줄이고 참여국도 34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홈쇼핑과 국내 유명 쇼핑몰, 백화점 등 국내 상품기획사 20여명을 초청한다. 또 엑스포 현장에서 바이어와 기업 간 사전 정보교류를 통한 수출상담회를 2500회 이상 진행한다.
도는 2013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2015년부터 매년 화장품·뷰티산업 엑스포를 열고 있다. 지난해는 197개 기업에 국내 545명·해외 535명 등 1080명의 바이어들이 참여해 457건 1328억원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도는 올해 엑스포에 기업 200개, 바이어 1000명, 관람객 5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리뷰 오옥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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