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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주민봉사는 커녕, 잇속만 챙기는 충북 지방의원...청렴 의정(?) 헛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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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3.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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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집행부를 엄격하게 견제·감시해야 할
충북 지방의원들의 잇속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청렴 의정활동을 다짐했지만,
헛구호에 불과합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시의회 A의원과 B의원은
지난달 28일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하거나 근무했던 회사와
업무상 연관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도
직무관련 주식을 뒤늦게 처분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자가 됐을 때 직무관련 주식 등을 바로 처분해야 했지만,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 뒤늦게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지방의원의 이권 개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주시의회 이모 의원은 특정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제천시의회 최모 의원도 지난해 12월 관급공사 납품 알선 대가로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뿐만은 아닙니다.
지난해 청주시의회는 '비리 백화점'이란 악명이 붙을 정도로 갖가지 비위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내 12개 광역·기초의회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이권 개입 등 비위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행동강령 제정 등 자정 노력을 한다지만 그보다 의원 개개인이 도덕적으로 성숙해야 할 시점입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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