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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도심 가운데서 불법 게임장 운영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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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3.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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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경찰서는
도심 한가운데서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60살 A 씨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2014년부터
옥천읍 시가지 복판의 건물 3층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들여놓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반 게임장으로
등록한 뒤,
‘만점’ 당 현금 1만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손님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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