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AI로 홍역치른 충북도와 도의회, '가축전염병 강화' 조례안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27 댓글0건본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홍역을 치른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가축전염병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인수 의원은
'충북도 가축전염병 예방과
감염축 관리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가축 소유자와
사육 시설 소유자 등은
외부인과
차량의 축사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와 그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자치단체의 가축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과
전문 인력 육성,
피해 농가 신속지원 등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열릴
도의회에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로 홍역을 치른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가축전염병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인수 의원은
'충북도 가축전염병 예방과
감염축 관리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가축 소유자와
사육 시설 소유자 등은
외부인과
차량의 축사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와 그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자치단체의 가축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과
전문 인력 육성,
피해 농가 신속지원 등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열릴
도의회에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