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2명 '백지신탁 위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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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3.01 댓글0건본문
과거 근무했던 회사 등과
업무상 연관이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관련 주식을 뒤늦게 처분한
청주시의원 2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공직자 재산 신고 심사에서
청주시의회
A 의원과 B 의원의
주식 백지신탁 등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심사에서
이들 의원에게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로
명시돼 있고,
청주시의원도 신고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업무상 연관이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관련 주식을 뒤늦게 처분한
청주시의원 2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공직자 재산 신고 심사에서
청주시의회
A 의원과 B 의원의
주식 백지신탁 등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심사에서
이들 의원에게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로
명시돼 있고,
청주시의원도 신고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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