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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월부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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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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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이 3월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특히
스쿨존 내 교차로 반경 약 30m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중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 조치를 실시할 예정 입니다.


이동식 과속 단속 장비를 활용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충북경찰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 버스에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함께 타도록 하는
일명 ‘세림이법’이
지난달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 버스에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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