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증언 검찰 수사관 위증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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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23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은
법정서 거짓 진술한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수사관
43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속 수사관
B 씨의 재판으로 알려졌고,
A씨는 당시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 의해 꾸며졌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법정서 거짓 진술한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수사관
43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속 수사관
B 씨의 재판으로 알려졌고,
A씨는 당시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 의해 꾸며졌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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