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진천 미군독도법 훈련장 저지 범국민대책위 출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2.23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국방부가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일원에
‘미군 독도법 훈련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BBS 청주불교방송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진천군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천지역 주민들이
‘미군훈련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저지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손도언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인서트 1.
미군훈련장 저지 범대책위
“청정진천 훼손하는 미군훈련장을 반대한다”
진천군 이장단협의회 등 진천지역 50여개 단체 회원 100여명의 주민들은 오늘(23일) 진천군청 앞에서 ‘미군훈련장 저지 범대책위’ 출범식을 갖고 “미군 훈련장 조성은 진천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며 “국방부가 폐쇄적 행정과 밀실 행정으로 진천군 주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특히 “훈련장 예정 부지 주변은 생태공원과 보탑사, 백곡호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김유신 장군 태실을 묻은 사적 414호인 태령산 등이 있는 곳으로 훈련장으로 부적합하며, 생거진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더 위태롭고 치명적인 것은 국방부가 만약 부지 매입을 완료해 미군에 넘겨주면, 소파(SOFA) 규정에 따라 미군이 해당 부지를 ‘사드’ 배치 부지로 활용해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2.
미군훈련장 저지 범대책위 관계자
“8만 진천군민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반드시 미군훈련장을 막아내야 합니다. 국방부가 이런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계속 훈련장 조성을 강행한다면 국방부는 앞으로 진천군민의 거침없는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이후 일어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책위는 출범식을 마친 뒤 농어촌공사 진천지사를 항의 방문해 미군 독도법훈련장 예정지 매입과 관련한 업무를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와 미군 독도법 훈련장 예정지 토지 보상 위·수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대책위는 군민 서명운동과 함께 결의대회, 국방부 항의 집회, 천막 농성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