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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구제역 방역본부 '돼지 농장 간 가축 이동'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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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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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돼지에 한해
농장 간 이동이
조건부로 허용됩니다.

충북도 구제역 방역본부는
내일(23일)부터
보은을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에서
‘돼지 농장 간 가축 이동’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관 임상관찰시 이상이 없거나,
감염항체 불검출,
백신항체 60% 보유시,
돼지 농장 간 이동만
가능해집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 5일 보은군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하자,
도내 모든 우제류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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