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구속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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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22 댓글0건본문
충북참여연대가
“부정부패를 저질러 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충북참여연대는
오늘(22일) 성명을 통해
"관급공사를 몰아준 대가로
8천만원을 받아 구속된
충주시의원 A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매달 100여만원가량
지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회와
충주, 제천, 단양, 옥천, 보은, 증평군의회가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의원에게
혈세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부정부패를 저질러 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충북참여연대는
오늘(22일) 성명을 통해
"관급공사를 몰아준 대가로
8천만원을 받아 구속된
충주시의원 A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매달 100여만원가량
지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회와
충주, 제천, 단양, 옥천, 보은, 증평군의회가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의원에게
혈세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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