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형뽑기방 18곳 위반 사례 적발...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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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21 댓글0건본문
충북도는
도내 시군에 등록한
인형뽑기방 86개소에 대한
기획 단속에서
모두 1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5천원 이상의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한
게임장 대표 9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와
진천 지역 인형뽑기 게임장 9곳은
청소년 유해 물품인
라이터뿐만 아니라,
고가상품인 드론,
블랙박스, CCTV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같은 지역
9곳의 인형뽑기 게임장은
영업시간을 초과해 운영하다가,
단속됐습니다.
도내 시군에 등록한
인형뽑기방 86개소에 대한
기획 단속에서
모두 1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5천원 이상의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한
게임장 대표 9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와
진천 지역 인형뽑기 게임장 9곳은
청소년 유해 물품인
라이터뿐만 아니라,
고가상품인 드론,
블랙박스, CCTV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같은 지역
9곳의 인형뽑기 게임장은
영업시간을 초과해 운영하다가,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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