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자치단체 '자치입법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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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21 댓글0건본문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단체 주요 정책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입법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토론회'에서
"지방자치제도에서
가장 큰 저해 요인은
자치단체와 중앙 정부의
종속적 관계 형성을 조장하는
국가 중심의 재정운영"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의 과도한 제한이
각 지역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창의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다양성부터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단체 주요 정책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입법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토론회'에서
"지방자치제도에서
가장 큰 저해 요인은
자치단체와 중앙 정부의
종속적 관계 형성을 조장하는
국가 중심의 재정운영"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의 과도한 제한이
각 지역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창의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다양성부터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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