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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폭탄' 맞고 문 닫은 황새복원센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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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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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에 가까운
변상금 '폭탄'을 맞고
견디지 못해
지난해 문을 닫은
한국황새복원센터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황새복원센터가
한국교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새복원센터는
2009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교원대 부지이자,
국유재산인
학교용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허가 등 승인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고,
교원대 측은
2015년 8월
황새복원센터에
9천여 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황새복원센터는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결국
7천 700여만원으로 조정 돼,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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