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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처 사업자 정보도 공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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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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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등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때,
식당 등
사용처의 개인 사업자 정보도
공개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음성군 성본일반산단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이승협 씨는
2015년 5월 19일
이필용 음성군수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에 대해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음성군은
“집행내역 사본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을
별도로 작성해
공개했고,
이 씨는
이 군수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행정정보공개
미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고,
음성군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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