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 부과...'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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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19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전체 산불의 31%가
해마다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원을 투입해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 등을
단속하고,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가,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전체 산불의 31%가
해마다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원을 투입해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 등을
단속하고,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가,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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