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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기 수술 안 한 남성→여성으로 허가…국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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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2.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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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법원이
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 남성의 성별을
여성으로 허가했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진화 부장판사는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인 30대 남성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 성기 형성수술은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성기 형성수술은
의료기술상의 한계와
후유증의 위험이 커
오히려 수술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전환자가
더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가족관계등록예규를 근거로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불허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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