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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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19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가정에
모두 11억 3천여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교통비 지원 대상 학생이나 보호자는
소속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가정에
모두 11억 3천여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교통비 지원 대상 학생이나 보호자는
소속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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