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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된 기초의원, 의정비 제한... 충북 기초의회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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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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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된
기초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한 조례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증평군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검찰의 공소 제기 이후,
구속 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충주시의회는
지난 14일
구금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고,
진천군의회 역시,
조례 개정을 마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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