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봇 비리’로 파면된 전 충북교육청 서기관 취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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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2.16 댓글0건본문
교육용 로봇 구매비리에 연루돼 파면 처분된
충북도교육청 전직 서기관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도교육청 전 서기관 59살 A씨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교단 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한 대당 천 600만원에 불과한 지능형 로봇을
3천 900여만원에 비싼 가격으로 사들여
40개 학교에
배정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A씨를 파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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