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돈봉투 건네려 한 청주시의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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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17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신문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기자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며
모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2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해당 기자는
당시 돈 봉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갑석 부장판사는
신문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기자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며
모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2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해당 기자는
당시 돈 봉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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