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2.17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지역구 시·도 의원들이 낸 돈으로
개인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낙선 후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다
정치 활동을 위해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로 청주 상당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홍 전 부의장은
같은 해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시·도의원 등 10여명이 낸 돈으로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이라는 이름의 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