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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비리, 자치단체 감사 확산...제천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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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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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증평군에 이어
제천시도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직접 감사합니다.

제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감사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30% 이상이
감사를 요청할 경우
15일 이내에
감사 여부를 통지하고,
감사가 결정되면
30일 이내에
모든 감사를 끝내야 합니다.

한편,
충북 도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청주시와 증평군이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충주시와 음성군 등이
본격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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