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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중원대 '건축 비리' 주도 재단 사무국장 등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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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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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주도한
대학 관계자 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 재단 사무국장
58살 권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건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건설사 전 대표
61살 홍모 씨가 징역 1년을,
건설사 대표인
51살 한모 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54살 양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55살 강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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