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 첫 공판...'선거운동' 쟁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2.09 댓글0건본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9일) 열렸습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용역업체에서 진행한 컨설팅은
협의를 통해 이뤄진
정식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식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급한 인건비 등을
선거비용에 산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를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없다“며
당시 선거캠프 전략실에서 일했던
직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이유로
당시 용역업체 대표 등 2명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
다음달 9일 2차 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9일) 열렸습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용역업체에서 진행한 컨설팅은
협의를 통해 이뤄진
정식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식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급한 인건비 등을
선거비용에 산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를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없다“며
당시 선거캠프 전략실에서 일했던
직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이유로
당시 용역업체 대표 등 2명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
다음달 9일 2차 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