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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3월 초부터 수돗물 단수사태 피해배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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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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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다음달 초부터
지난 2015년 8월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에 따른 피해 배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오는 20일까지
단수 사태 피해 배상을 위한 기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일반 가정의 피해 배상은 1인당 하루 2만원이며,
배상 일수는 사흘로 정해졌습니다.

하루만 피해를 입은 가구는 배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 보상을 신청한 4천 466가구,
5만 2천명 가운데
150여 가구가 피해 배상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당 등 영업장의 경우
전문기관이 산정한
8천 800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대한상사중재원은
단수 사태에 따른 과실 비율을
청주시 86%,
시공사 9%, 감리사 5%을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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